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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위반한 여행사에게 물질적,정신적,시간적인 충분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작성일 : 2011-10-06 조회수 : 238

□ 신고내용

신고인은 [(주)롯데관광 장가계 효도여행 2011.10/1~10/6]은 여행사의 기본일정과 관계없는 현지에서의 추가옵션강요로 그에 따른 무리한 일정을 일부소화못하고 계약서상 명시된 기본투어(금편계곡,선녀헌화), 필수옵션(천문동) 및 추가옵션(천문산사)투어를 제외 시킴으로써 이에, 해당 여행사에게 물질적,시간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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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주장

피해자(이정훈 외 4명)는 중국 장가계 여행의 유네스코유산[원가계,용왕동굴,천문동]을 보기위해 (주)롯데관광의 상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필수옵션 us60$(천문산 케이블카+천문동)과 현지가이드 팁us50$를 10/1일 장가계 이동중 버스에서 현지가이드에게 지불하였는데, 그외 추가옵션을 강요당했고, 본 피해자는 가이드팁을 주었는데, 왜 추가옵션을 해야되냐고 물으니

사실 제가 지불한 가이드팁은 여행사에 줘야된다고 말하며, 현지가이드는 팁을 받지 못하니 무조건 추가옵션 4가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번 상품의 투어를 하질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조선족과 한국은 아주 가까운 관계며, 자기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 항상 한국민에게 감사한다는둥 여행과 관련없는 호소로 같이 여행하는 어르신들께 추가옵션을 제차 강요했습니다.(지금생각해보니 마치 동네 약장수 홍보관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용도 만만치 않고, 기본일정을 소화하지 못할까봐 가능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역시 대답은 중국춘절이고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이정도는 충분히 투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현지가이드의 처지가 딱하여 그중 2가지 (대협곡$40,귀곡잔도+천문산사$30)만 선택후 지불하였습니다.(장사시에서 장가계로 이동중 버스안에서의 상황임)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안그래도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기본투어(원가계,용왕동굴,천문동)를 일단배제 하였고, 추가옵션부터 투어(대협곡)를 하니 기본투어(원가계)는 오후 늦게 잠깐 보았으며, 백룡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뛰기 바빴습니다.(즐기는 여행이 아닌 힘들고 지치는 여행이였습니다. 같이오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나마 용왕동굴 코스는 제대로 봤지만 다음날 투어는 다시 추가옵션(귀곡잔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필수옵션중 천문동(유네스코유산)은 제외 되었습니다. 솔직히 현지가이드 김미화씨는 경력이 7년된 베테랑이라 말했고, 그렇게 보였기에 현지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는 믿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무리하게 움직이는 일정에 대구에서 오신 70대 할아버지는 헛소리까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참을수 없는건 중국의 가장 유명한 유네스코유산(원가계,천문동등)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것과 순전히 사람이 만든 놀이동산을 그먼 이국땅까지가서 투어를 한것같고 사기집단같은 여행사에 속아서 이번여행을 망쳤습니다. 이대로 참을수 없어 본 협회에 도움을 청하고자 하오니 충분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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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제가 못본 상품은 기본투어[금편계곡,어필봉(안개때문에 못봤다고함),선녀헌화],천문산사(추가옵션),천문동(필수옵션)

첨 부 : 1. 사실관계확인서(같이 투어하신분들 서명록)

2. 여행사에서준 일정표(현지에서 바뀜)

3. 상품계약서